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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상볍률상식-15 (631호 5면 편집 참조)

모욕과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변호사 강철구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사람 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해 강한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내 뱉는 말 한마디, 대수롭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시비가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로인해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 받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를 들어, 단순하게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죄가 되나,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같이 어디에 가는 것등을 보았다고 하면서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기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즉 공간이 밀폐되고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족 같은 매우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지만 대화 상대자 이외 다른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카페나 식당, 길거리 등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 남이 듣었던 안들었던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중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즘 지역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마봄협의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등 많은 지역 단체들이 모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구성원들이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삶, 다른 배경 등으로 다른 삶은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표현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해 때로는 거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를 다시 잘 정비하여 단체를 잘 이끌어가려는 생각으로 기존 임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위해 과거 사실을 단체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시어 알려야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을 지정하여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알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옛말에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의 소중함과 또 말 한마디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말한마디로 인해 분쟁이 생길 시에는 다시한번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이나 주변지인들과 상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조기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야 처벌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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