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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북아현동 주민들의 삼계탕 나눔 귀감

자원봉사캠프와 마봄협의체가 협력 추진, 80가구에 전해

 

북아현동(동장 송미영)은 동 자원봉사캠프와 마봄협의체가 최근 저소득 홀몸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관내 취약계층 8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고 18일 밝혔다.

 

봉사 당일 이른 아침 동주민센터에 모인 캠프 봉사자와 마봄협의체 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생닭을 손질 세척하고 인삼과 대추, 마늘, 찹쌀 등을 넣어 삼계탕을 만들었다.

 

윤미희 동 자원봉사캠프장은 “작은 먹거리지만 시간과 정성,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원숙 동 마봄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무더위와 코로나19로 힘든 여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미영 북아현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셨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아현동 자원봉사캠프와 마봄협의체는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동주민센터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없는 마을을 이루어 간다는 목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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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