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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협의회 ‘관내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애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일명 어르신 돌봄은행)을 일환으로 어르신댁에 직접 찾아가 청소 및 안부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돌봄은행’은13세 이상 자원봉사자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말벗과 가사돕기 등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한 후 만65세 이상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제도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어르신 돌봄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 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현재 봉사자1,494명이 대상자1,236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민간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지역내 돌봄체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여 전국적 모델 기관으로 선정되면서,사례관리 발표 및 타 시나 구에서 모델을 삼고자 시설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중복 및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대문구청 돌봄팀과 연계하여.돌봄대상자 공유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롤 제공하여 지역내 명실상부한 어르신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의 :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 3144-074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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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