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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희동, '이어가는 손맛, 계절 음식 전달 사업' 추진

취약계층 35가구에 열무김치와 불고기 전달하며 돌봄활동도 펼쳐

 

연희동(동장 이한식)은 동 마봄협의체가 최근 ‘이어가는 손맛, 계절음식 전달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협의체 정례회의 때 ‘신선한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하자’는 뜻을 모아 복지특화사업으로 추진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동주민센터에 모여 열무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이어 복지동장,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와 함께 홀몸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35곳을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했다.

 

한 주민은 “김장김치도 다 먹어 반찬이 없었는데 이렇게 열무김치와 불고기를 주셔서 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을 거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재숙 연희동 마봄협의체 위원장은 “이 같은 반찬 배달과 함께 생일 축하 사업도 펼쳐 어려운 이웃 분들의 안부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희동 마봄협의체’는 △맞춤형 가훈 써주기 △치매예방교실 △목욕쿠폰 전달 △현관 방충망 설치 △침대 전달 △반려 콩나물 기르기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마봄협의체’란 동 단위 민관 복지협력 조직인 ‘서대문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으로 ‘이웃의 마음과 마을을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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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