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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은교회, 홍은1동 저소득 이웃에 희망상자 선물

동주민센터 통해 30가정에 각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기부

 

홍은1동주민센터(동장 황승주)는 최근 관내 소재한 홍은교회(담임목사 서도형)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각 10만 원 상당의 희망상자 30세트를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은교회는 기독교 절기인 고난주간에 교인들이 한 끼 두 끼 금식하며 모은 성금으로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주민센터는 햄과 참치 캔, 비누, 치약, 칫솔, 김, 라면, 마스크 등이 정성껏 담긴 상자를 저소득 가정 30곳에 전달했다..

 

홍은교회 서도형 담임목사는 “한 끼 금식 희망상자가 어려운 이웃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승주 홍은1동장은 “80년 역사의 홍은교회가 늘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후원해 주신 희망상자가 어려운 가정에 알찬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은교회는 오는 성탄절에도 저소득층 이웃 후원 행사를 계획하는 등 해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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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