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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비법-부모코칭]

☆☆자녀가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경철 원장

 

자녀가 동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성취활동을 이미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해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흥미와 마찬가지로 동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를 회복시키려면 동기를 상실하게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동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동기를 상실한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실망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근래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취활동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사나 강사와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의욕을 상실한 이유를 짐작할 수있는 단서를 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활동을 옆에서 관찰해온 사람들은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의욕상실에 한몫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녀의 성취활동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자녀가 활동을 그만두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자녀의 활동은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무엇보다 자녀가 의욕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의욕을 상실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서 동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의욕을 상실합니다. 때로는 수긍할 만한 유가 있습니다. 교사가 너무 엄격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없거나, 부모의 압력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활동을 그만 두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활동을 그만둔다고 해도 그동안 참여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신 다른 활동을 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활동을 그만두면 어떤 점이 아쉬울 것인가?

이 활동을 계속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속하기를 원하는가? 그만둔다면 대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지금 하는 활동을 조금더 계속하면서 의욕이 다시 생길지 알아볼 의향이 있는가?

의욕상실의 원인이 성취활동 자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활 부문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웠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성취활동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결국 자녀가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부모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만일 활동을 계속 강요한다면 자녀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어떤 교훈을 배우게 할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자녀의 감정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가?

자녀가 동기를 회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활동을 계속할 의지가 전혀 없는가?

사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점검하고, 모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질문을 해보고, 자녀의 반응을 살피고,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자녀와 함께 상의하라고 권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로서의 직관을 믿는다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계속 어떤 활동을 시키기로 한다면 그 결정을 납득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설명하고,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기다려보자고 이야기 해보면 됩니다. 자녀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그 결정을 재고해 보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다시 의욕을 되찾는다면 훌륭한 결정이였음이 증명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그 활동이 자녀에게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도 만족하고 다른 활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차분하고, 낙관적이고, 격려하는 태도로 자녀와 함께 상의한다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것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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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