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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신촌 박스퀘어 청년키움식당 운영팀 모집

 

서대문구가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창업 전 사업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5일까지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참가팀을 모집한다.

 

식당은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앞 신촌 박스퀘어 내에 있다. 구는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개 팀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문을 연 이래 총 18개의 팀이 청년키움식당 신촌점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청년키움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푸드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다.

 

구는 3년 연속 운영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올해 약 10개 팀에게 1~3개월씩의 운영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팀으로 선정되면 주방시설 및 외식업 설비를 갖춘 매장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운영하며 외식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메뉴개발과 손익계산,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참가 팀들의 향후 진로 및 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외식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15일까지 이메일(at_scbox@naver.com)로 내면 된다.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문의 : 사회적경제과 02-33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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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