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6.0℃
  • 대전 14.3℃
  • 대구 12.6℃
  • 울산 14.0℃
  • 광주 13.2℃
  • 부산 15.0℃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4.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의정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개 의안 심의 의결해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 ‘확진자’는 범죄자가 아닌 ‘확진피해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2월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의안을 의결하고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또한 이종석의원과 이동화, 윤유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건의”, “우리의 관심과 서로 미루지 않는 즉각적 행동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석의원은 268회 임시회 개회시 신상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인데 코로나19 확진자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1차,2차,3차를 넘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어 감염 원인조차 찾기 어려운 이때 ‘확진자’라는 표현 보다는 ‘확진피해자’라 표현해 달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혃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그 외에도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268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웠던 2020년을 마감하고 코로나19를 마감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피우는 2021년의 첫 임시회를 마감하며 새해를 열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