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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1년 신청 대상은 몇 년생부터 인가요?

A 올해는 1956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6년 2월생 →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Q4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Q6 내 소득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모바일 신청 방법은 유튜브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10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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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