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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1년도 모든 회기 마감

6,85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등 26개 안건 심의 가결해

한해동안 10회 98일간 의회 운영, 총 77개 의안 가결 후 마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17일 2021년도 예산안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유래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무너져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2차례 정례회 53일, 임시회 8회 45일간 총 10회 9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한해동안 총 88건의 접수된 안건 중 82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55건의 원안가결, 22건의 수정가결과 폐기1건, 철회4건이었다.

 

또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이 의원발의 21건, 구청장 발의 14건으로 3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7건, 승인안 2건, 결의안 3건, 예결산 3건, 주요동의안 4건, 규칙안1건, 의견청취4건, 공유재산 4건, 기타안건 4건 등 그 어느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0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295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12월 16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5명 의원이 총 21건의 질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회기엔 처음으로 지난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 기존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와 함께 일문일답 형태도 가능한 조례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 실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를 구성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반대토론과 표결을 거치는 진통 끝에 약 6,85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 수정 가결해 2021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개 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 의안을 수정하결하고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채택하는 등 26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박경희 의장은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만큼 연말연시 건강에 더 유의하고 거리두기 실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0년도 모든 의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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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