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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로뛰는 의정,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점검나서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돌아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23일 관내 주요 생활편의시설을 직접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 역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주민 이용이 활발했던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와 최근 개관을 준비 중인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곳을 대표 시설로 선정, 현장을 찾았다.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그동안 각종 운동, 건강 교실은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오던 시설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이 불가피, 최근에서야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방역과 안전 지침 등 현장 운영 상태 점검은 물론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운영 현황을 상세히 전해 듣고, 휴관으로 인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협의 했다.

 

이어서 찾은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급돌봄 방안과 안전한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돌봄사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공적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운동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도 더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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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