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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 2명 코로나 확진

보건소 폐쇄와 함께 구 청사 출입도 제한해

 

서대문구는 보건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를 폐쇄하고 아울러 구청사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2명이 2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오후 1시에 보건소 청사를 폐쇄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은 선별진료소 출입이나 코로나19 관련 현장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 대민 접촉은 없었다고 구는 전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외부의 기존 확진자를 접촉해 검사를 받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이상함을 느껴 자가 격리하고 있었으며 검사를 받아 두 사람 사이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현재 보건소 안팎의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보건소 전 직원 16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사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업무 재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아울러 보건소 직원 확진에 따라 보건소와 구청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방문 자제를 요청했으며 이는 보건소와 구청이 출입구 자체가 다르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나 혹시라도 직원 간 전파 가능성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구는 보건소 직원 전원 음성판정 결과에 따라 29일 오후1시를 기해 보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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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