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홍길식/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의안번호 2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찬성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2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동시에 7명의 의원이 선임됨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홍길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주이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0월 15일 최** 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의 입장문과 전화인터뷰를 진행 위원직 사임 경위 및 사실 진위에 대해 파악했다.
또한 전 위원장의 전제조건에 따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전체 의원에게 전 위원장의 입장문을 배부하였으며 전 의원들은 입장문을 확인 후 “이해 당사 의원 2명에게 회해를 중재하여 특위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해 당사 의원의 입장 청취 후 전 의원은 “박 의장이 이 부의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 의장에게 이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박 의장은 “이번 일로 의회와 동료 의원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닌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분들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가 보다 화합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피해 당사자인 이 부의장을 향한 사과가 아니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유감과 자기반성적 내용으로 의원들이 요구한 이 부의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 보기어렵다고 보이며 실제 당사 의원도 자신에 대한 사과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 종료를 반대해 특별위원회는 미진한 사과로 보며 보다 명확한 사과가 필요함을 박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가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원 외부인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당초 진행하고자 한 ‘진상조사’라는 소기의 활동 목적은 달성되었다도 볼수 있으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