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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장려금 지급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최회선 서대문세무서장

최회선 서대문세무서장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국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분들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 꼭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번달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와는 별개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팀(☎02-2287-4401~4410)으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내 꼭 제출하시어 저소득 근로자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분들께서도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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