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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6.25 전쟁 70주년 호국안보 결의대회 개최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공동주관

서대문구재향군인회(회장 김정철)는 지난 6월 17일 11시 “6.25 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안보 결의대회”를 6.25 참전 유공자회와 공동으로 서대문구향군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시책에 따라 예년에 비해 참석 인원등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6.25 참전 전쟁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크게 가진다는 목표아래 기념행사는 서대문구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게 실시하였다.

특히 서대문구재향군인회에서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참전용사 분들에게 기념품 셋트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등 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각별한 뜻을 담아 김정철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장(사진왼쪽)이 김영배 6.25 참전유공자회 서대문 지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정철 서대문구재향군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 다시는 이땅에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 서대문 향군이 대국민 안보의식 확립에 앞장설 것“ 을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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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