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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재난긴급생활비' 8월말까지 사용연장, 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사용기한 기존 ‘6월말 → 8월말’ 연장

신청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 34만가구 1,219억 지급완료...마감 시 180만 예상 

5.15일 까지 온라인ㆍ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지속 실시...서울시 신속지급에 최선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불법거래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인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하였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 하였는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민 여러분의 질서정연한 요일 5부제 준수 덕택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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