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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에서는 서대문구 29,005명, 마포구 30,150명의 수급자가 매월 235억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 금액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급률은 서대문구 38.6%, 마포구 39.3%로서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둘째,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을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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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모든 전철역 내 무허가 노점 무질서 상행위 근절의 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