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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청년거버넌스, 코로나19 개강연기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촉구

“국가적 재난 속 졸속적인 대학(원) 온라인강의 반대…개강 연기만큼 등록금 환불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개강연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한다는 20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모인 청 년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속 에 졸속적으로 대학(원)이 온라인강의 또는 과제물 중심의 수업으로 대체하 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한 청년들의 불만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 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강이 연기 된 만큼 등록금(수업료) 환불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 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체능계열 강의는 실습이 주를 이 루어 온라인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질 좋은 강의를 보장받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
여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대학본부에 개강 연기를 지시함과 동시에 국민들 에게는 가급적 모임이나 집회 등 대 면장소 사용을 지양하고 가정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학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점당 이 수시간 조정 등 현실적이면서 안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코로나19 대응 등 적 극적인 소통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대 학본부, 대학(원)생의 연석회의 마련 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청년거버넌스가 성명서 를 발표한 10일 오후2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게시글에는 6만9000명 이상이 동의 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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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