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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월 13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해야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과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3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예금잔액증 명서나 증여·상속세 신고서, 금융거 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지적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항목 중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대출 종류 등 구체적 사항과 계좌이 체 및 대출 승계 등 자금 지급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 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투명해 질 전망이다.극 추진해 시민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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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