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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 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 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 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 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 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 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 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 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 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 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 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 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 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 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 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 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 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 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 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 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 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 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 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 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 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 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 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
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 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 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 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 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 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 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 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 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 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 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 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 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 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 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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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