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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저소득 독립ㆍ국가유공자 유족 위한 생계지원 확대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한 월 20만 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
저소득 국가유공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선순위 유족까지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각 구청 보훈담당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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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