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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임산부 1,500여 명에 마스크 긴급 지원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4일 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마스크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회의에서는 ▲마스크 배부 현황 ▲확보된 마스크 잔량 ▲마스크 추가 확보 방안 ▲마스크 배포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배부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서대문구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1,500여 명에게 이달 5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 5개씩을 무상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마스크 배부 현황을 재조사하고 확보 중인 잔량을 파악해 취약 계층에게 우선 나누어 주기로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임산부 외에도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부 대책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어르신·아동·장애인 복지 기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잦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등에게 마스크 11만 개를 배부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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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