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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코뼈골절사고 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코뼈골절사고 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인터넷신문메인페이지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 코뼈골절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수탁기관인 은평성결교회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은평성결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바탕으로 센터장이나 교사채용이 안되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은 서울시운영안내규정 중 인력구성 및 자격조건을 확인한 결과 센터장과 교사들이 발달장애인전문가 조건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센터는 2019년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에 매뉴얼로 제시된 절차에 의해 보호자가 신고하기 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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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