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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 동반 촉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열고 자치분권 결의문 발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협의회 소속 20여 명의 지자체장들과 각계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자치분권박람회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 후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에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계기로 자치분권의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특집 좌담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경제발전과 결합시킨 것을 뜻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지역밀착형 환경정책이 중요시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날 여러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 행복을 이루어 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제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창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42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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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