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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복학습센터 학습자 중심 평생교육 운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등 5곳 마련

서대문구는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5곳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민들의 고른 접근성을 감안해 ▲행복학습센터R(남가좌2동 주민센터 꿈자람터) ▲행복학습센터M(북아현동 북카페) ▲행복학습센터W(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행복학습센터S(홍은1동 주민센터) ▲행복학습센터U(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등을 마련했다.

각 센터 영문 머리글자는 각각 관계(relationship), 학습동아리(man), 일과 관련된 활동(work), 어르신(senior), 대학연계(university)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로 운용되는 것을 뜻하며

이들 5개 행복학습센터에서 총 15개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서대문구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구민 평생교육활동가 10명이 센터에 배치돼 효율적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http://lll.sdm.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 희망자는 센터(02-330-8715)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60개 지자체를 행복학습센터 운영 도시로 선정했으며 서대문구는 작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모범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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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