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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말씀>안면 인식 장애의 치유

누가복음 24:13-16, 30-32

안면 인식 장애란 두뇌 안에 타인을 알아보는 부분이 손상되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안면 인식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눅 24:31)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안면 인식 장애를 치유하실까요? 

 

1. 공감의 동행
제자들은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그들의 어리석은 대답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동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공감의 동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의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들어 주십시오.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감 속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2. 성경의 조명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마음이 타오르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삶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방에서 성경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3. 부활의 애찬 
제자들은 성경을 설명해 준 분과 식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식탁에서 행한 네 가지 동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행한 동사와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그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떡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그 못 자국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지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의 사랑을 전하는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문의  :  ☎ 39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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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