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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섬김의 직분, 행복한 공동체

에베소서 4:7-13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엡 4:7)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엡 4:16) 주님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직분을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 4:11) 직분에 대해 성경적 시각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립시다.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1. 직분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 4:7) 성경은 직분을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엡 3:7) 직분은 내 수고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수고하신 결과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사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자랑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높은 분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을 선물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높이십시오. 
2. 직분은 한 영혼을 목양합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직분자들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목양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직분은 행정과 행사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한 영혼을 목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양의 열매는 가정과 사랑방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목양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한국교회의 갱신은 직분의 갱신으로 시작됩니다.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3. 직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목양에 힘쓸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일터에서 공정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고아와 과부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줄 것만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관용과 용납의 사람들이 됩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상의 삶을 떠나 선교지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큰 꿈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다음 세대를 함께 책임지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담문의  :  ☎ 39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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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