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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_항문(양성) 질환의 감별

흔히들 항문에서 출혈이 있거나 가려움증, 통증, 항문밖으로 탈항되는 종물등 다양한 증상들중 한두가지는 살면서 경험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 경우에 따라 자주 마주치는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치핵, 치루, 항문주위농양, 치열등 대표적인 양성 항문질환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경우에따라 직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증상으로도 발생할 수있어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만성 경과를 밟는다면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위에 열거한 항문질환에 대해 각각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1)치핵(Hemorrhoid)
항문관안에 점막하혈관, 괄약근, 결체조직등이 있어 평소 배변시에 항문을 보호하고 변실금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쿠션이 있는데 중력의영향, 긴장, 변비등 불규칙한 배변습관과 잦은 음주등에의해 악화되어 혹처럼 커지는 상태를 치핵이라하며 발병위치에 따라 치상선 위에 발생하면 내치핵, 아래에서 발생하면 외치핵이라 하고 두 개가 복합된 형태를 혼합치핵이라하며 발생위치에 따라 항문출혈, 통증, 항문주위 종물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핵의 치료는 보존적인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룰 수있으며 보존적인 치료로는 따뜻한 물로 하루 3-4회 좌욕, 배변습관의 개선과 변비약,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약물치료등이 있고 이 것으로 만족치않고 증상이 게속될 때는 대장항문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받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핵의 경우 병기 초기인 1,2기는 보존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3.4기는 수술적인 치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수술치료는 여러방법들이 있으나 현재는 근치적 치핵 절제술로 90%이상의 환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

2)치루(anal fistula)
치루는 항문주변에 고름등이 잡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항문관의 해부학적인 차이로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수술이외의 다른 치료 벙법이 없는 질환이다. 환자의 병력에 대해 물어 보면 항문주위 농양 같은 질환의 과거력이 흔히 있으며 드물게 결핵, 크론병, 암등에 의해서 벌생 할 수있다고 되어 있다.
항문주위의 염증이나 동통, 분비물등이 있어야 진단되나 실제 병변의 시작은 항문관안의 항문선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내.외 괄약근사이의 약한 조직을 통하여 항문주변 피부로 터널을 만드는 병이므로 항문 안쪽의 일차 병변을 해결해주고 치루터널을 열러주는 치루절제술이나 치루절개술을 해주어야 병변이 완치될수있다. 경우에따라 복잡한 치루의 경우 수술중 괄약근손상으로 인한 변실금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어 두단계(쎄톤씨 수술)에 걸쳐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3)치열(Anal fissure)
배변시나 배변후에 항문 출혈이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항문 질환으로 남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며 과도한 괄약근의 긴장으로 인해 항문관의 피부점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며 식이섬유를 포함한 변비약을 복용하거나 배변습관을 고치고 온수 좌욕등의 보존적인 치료로 초기에는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만성 경과를 보이면 항문관에 궤양이 생기고 피부꼬리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오래된 치열은 보존적인 치료로 완치되지 않아 긴장된 내 괄약근을 측방에서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함으로서 치료할 수있다. 
모든 양성 항문 질환은 수술하기 전에 식이요법과 금주, 온수 좌욕 등으로 에방 하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배변시에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말고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상담하는게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문의   ☎ 3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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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