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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제23회 장애인의 날 한가족 한마당

나의 봄 너의 봄 우리의 봄 서로의 따스함에 물들다
장애인의 정책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추진 다짐해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 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시립서 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하며 서 대문구청이 후원한  제23회 서대문 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봄봄봄서로의 따스함에 물들다’ 행사가 지 난 18일 홍제천폭포마당 일대에서 열렸다.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을 맞 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생 각이 같이 이해가 잘 통하고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 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문석진 구청장 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 롯 시구의원들과 문동팔 서대문장 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한 장애인시 설관련 단체장과 많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 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농아인밴드 ‘농밴져스의 축하공연에 이어 행사 를 주최한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의 단체장 들이 무대로 올라 “행복한 동앵, 함께 갑시다”라는 문구로 선포식에 이어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김 봉관 지회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행 사가 시작됐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시립서대문농 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은 기념사 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을 비롯한 내외빌들과 구민들께서 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많 은 제도들을 어떻게 마련할 까 관심 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 적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많 은 내외빈들은 축사를 통해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 겠다”며 참여한 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어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 중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오수미 회장 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등 타 장애인의 모범이 된 고단아, 손 동연, 안용녀, 유철, 윤란, 윤종수, 최정남씨에게는 올해의 장애인상 을 수여했다. 특히, 문석진구청장은 장애인 복 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봉 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 로로 김태미, 박범수, 오세윤, 윤연 경, 이혜옥, 임효정, 조우현, 채대 연, 김희철씨등에게 함께하는 동행 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어 행복한 동행에 하나되는 서 대문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이벤트 로 2개의 드론이 약3분정도 공중을 선회하다 마련된 박을 깨뜨리며 내 려오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행복한 동행,! 하나되는 서대문!”을 다함께 외치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시설간의 소통의 장을 마 련하였으며 유관 단체들의 장애인 식개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 대문구 관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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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