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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의 새 이름 '신촌, 파랑고래'

고래 입 모양 닮은꼴, 청년의 맑고 푸른 이미지 강조

서대문구는 청년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가칭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의 명칭을 ‘신촌, 파랑고래’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실시한 명칭 공모에서 326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심사 결과 최우수 당선작 없이 우수상 2개와 장려상 2개만 가렸다. 이에 따라 새 명칭을 내부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만들었다. 
‘신촌, 파랑고래’란 명칭은 청년문화전진기지 입구가 고래의 입 모양을 닮은 것에 착안했으며 청년의 맑고 푸른 이미지와 공원 속 조각품 같은 건물의 느낌을 담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면적 279㎡, 연면적 808㎡ 규모인 이 시설은 4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신촌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역 연계사업을 기획, 발표, 실행하는 ‘문화 허브’로 운영된다. 
‘신촌, 파랑고래’를 홍보할 제1기 대학생 기자단도 최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영상기자 3명과 취재기자 4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신촌, 파랑고래’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신촌, 파랑고래가 이 시대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또한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 문화 도시재생 기반 강화를 위해 선순환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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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