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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김영신 작가 wall 展

황창배미술관 1층 황카페갤러리에서 4월15~27일, 오전10~오후10까지

황창배 미술관 1층 황카페 갤러리에서는 오는 4우러 15일에서 27일까지 ‘김영신 작가의 wall 전’이란 제하의 ‘벽에 대한 체험, 벽에 대한 인상’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되는 그림들은 주어진 사각의 화면 가득 벽면이 가설된 그림으로  낡고 퇴색한 벽돌벽이자 오랜 시간의 풍화를 겪어낸 흔적, 계절과 세월의 다양한 층위가 겹겹이 쌓인 퇴적층 같은 벽이다. 
박영택 평론가의 평론을 빌리면 “이번에 전시되는 김영신 작가의 작품들은 어느 그림은 벽의 하단에 싱싱한 초록의 풀과 흰색, 노란색 나비가 날고 있는 장면이 ‘슬로우모션’으로 삽입되며 따스하고 나른한 봄날의 정취나 어느 계절의 시간대가 감지되는 풍경이기도 하다. 
원근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 벽 그림은 전적으로 벽 자체의 물질감, 그 피부를 생생하게 조우시키며 저 벽과 보는 이의 시선, 몸을 하나로 엮어낸다. 그런 모종의 핍진함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 벽을 연상시키는 환영으로서의 벽이자 그려진 벽이고 동시에 벽을 이루는 물질 그 자체로 성형된 듯한 질료 덩어리로 다가온다.
아니 그 자리에 그렇게 직립해있다. 벽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실물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그러니 그려진 벽, 사물로서의 벽, 물질로서의 벽이 동시에 공존하는 작업이다. 
그림인 동시에 물질적 체험을 극대화하고 있는 조각적 작업이고 동시에 아예 벽 그 자체를 떠내고 있는 듯한 오브제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면에 일루젼을 부여하는 회화이자 저부조의 견고한 질감, 물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입체적 작업인 셈이다.
아마도 작가는 아득한 시간의 결을 지닌, 낡고 허물어져 가는 벽을 보면서 많은 상념에 젖은 것 같다. 생각거리를 안겨준 저 벽을 화면에 호출하고 그 느낌, 이미지를 물질화하고 있다. 동시에 어딘가에 풀과 나비 등을 개입시켜 벽과 대비되는 장면을 만들어 시간과 생명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얹혀 놓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작품들이 전시되는 황창배 미술관은 서대문구 연희로 89-8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황카페 갤러리에서는 각종 다양한 작품들이 항상 전시되고 있으며 3층 갤러리에는 황창배 화백의 작품이 계절을 달리하며 작품들이 전시되어 한번쯤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며 뜨거운 한자의 커피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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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