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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원 등 기간제 계약직 연령제한 필요

서울 시내 등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예산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마다 근무기간, 채용인원을 정하여 기간제 일자리를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익히 안다. 
적게는 1~2명, 많게는 10여명 인력 수급으로 말이다. 공공시설 관리차원서 기간제 채용은 당연할 지 모른다. 하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터라 많게는 80세, 적은 나이가 60세 중, 후반 근무자가 부지기수다. 
물론 노인 일자리 복지차원서 권장할 만도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고연령이다 보니, 몸이 부자연스러워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한층 더 높다.고연령자의 운전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사고 통계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 인한 사고 소송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물론 활동적인 건강한 어르신의 일자리를 연령을 기준삼아 빼앗아 젊은이들로 채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고연령의 채용은 제한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짐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재산 등도 채용 기준에  필요할 듯 하다.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복지 문제가 초점인지라, 연금을 230만원 받는다니, 130만원 받는다는 등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의 근무로 인해, 그 보다 어려운 노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니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의 성격상 경력자의 근무는 나이, 재산이 채용 기준이 될 순 없겠지만, 단순한 일이라면, 그 채용 기준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어르신에게 노후 복지 및 잉여 인력의 활용측면서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나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알지만, 더 세심한 채용 기준과 엄격한 공개채용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요즘 사회 만연해 있는 비공개 깜깜 채용이 공공기관서 더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되기에, 공개채용의 의미에 맞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공개채용 불만이 민원으로 되돌아
와서는 안되기에 채용 등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하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김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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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