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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원 등 기간제 계약직 연령제한 필요

서울 시내 등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예산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마다 근무기간, 채용인원을 정하여 기간제 일자리를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익히 안다. 
적게는 1~2명, 많게는 10여명 인력 수급으로 말이다. 공공시설 관리차원서 기간제 채용은 당연할 지 모른다. 하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터라 많게는 80세, 적은 나이가 60세 중, 후반 근무자가 부지기수다. 
물론 노인 일자리 복지차원서 권장할 만도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고연령이다 보니, 몸이 부자연스러워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한층 더 높다.고연령자의 운전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사고 통계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 인한 사고 소송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물론 활동적인 건강한 어르신의 일자리를 연령을 기준삼아 빼앗아 젊은이들로 채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고연령의 채용은 제한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짐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재산 등도 채용 기준에  필요할 듯 하다.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복지 문제가 초점인지라, 연금을 230만원 받는다니, 130만원 받는다는 등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의 근무로 인해, 그 보다 어려운 노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니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의 성격상 경력자의 근무는 나이, 재산이 채용 기준이 될 순 없겠지만, 단순한 일이라면, 그 채용 기준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어르신에게 노후 복지 및 잉여 인력의 활용측면서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나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알지만, 더 세심한 채용 기준과 엄격한 공개채용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요즘 사회 만연해 있는 비공개 깜깜 채용이 공공기관서 더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되기에, 공개채용의 의미에 맞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공개채용 불만이 민원으로 되돌아
와서는 안되기에 채용 등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하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김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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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