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억울한 호소와 구청의 건축법상 하자 없음 답변 팽팽
2016년 12월 말경에 시작된 북아현동 1번지 A씨의 구청앞에서의 외로운 투쟁 1인시위가 지난 9월 13일부터 청와대로 옮겨 쉬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A씨는 북아현동 1-529호 지상 건축물(민원인의 집과 접하여 건축된 주택)이 지상 신축공사의 도로침범과 이격거리,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A씨는 북아현동 1-529번지 자연경관 지역에 40% 규정을 어기고 100%로 설계한 불법 건축물을 승인해준 서대문구청의 건축법은 고무줄 건축법이냐며 심지어는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으로 오기까지 하며 구청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건축사 김모씨는 거짓 문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격거리가 불과 50cm도 안되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살고 있는 집 벽에 무수한 금이가 붕괴의 우려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층으로 허가된 건물이 누가봐도 분명히 5층 건물로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법상 3층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최초로 건축법 46조를 들어 건축선 미확보로 반려된 바도 있고 이미 60여년 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특히 북아현로 22가길 94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도로이며 또 1-781번지는 20년전 신축시 4미터 도로로 보아 물러난 사실이 있음에도 힘있는 권력자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 토지가 되어 물너남 없이 건축할 수 있다고 결과가 바뀌어 버린 것은 힘없는 장애인과 힘있고 권력있는 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고무줄 건축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구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각성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로 잘못된 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들을 문책하고 바로잡는 기관인 감사원에 2017년 2월 4일자로 제출한 감사요청사항에 대해 민원인 A씨에게 통보된 검토 결과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①1.20제출한 민원의 결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엄무 담당자가 기안하여 팀장, 과장, 국장을 거쳐 부구청장까지의 내부 결재를 마친 후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2013년도부터 진행된 벽산1단지 아파트에 대한 금천구의 지도⋅감독권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감사요청사항이 특정되지않고 (중략)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하오니⌟라고 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민원에 금천구에서 벽산아파트 문제에 답변하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엉뚱한 답변서를 보내는 말도 안돼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힘없는 장애인이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구관계자는 구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상급기관에서 구와는 다른 결과를 내려 하급기관으로서는 상급기관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는냐며 건축법상 하자는 없으며 민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제기나 그 결과의 확정 내용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복된 민원제기와 구청 및 감사기관들의 감사 및 조사결과 통보, 이에 대한 불복과 계속되는 구청을 넘어 청와대 앞에서 지속되고 있는 1인 시위를 바라보며 본지는 지난 6월 20일자 기사에 이어 민원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 중심으로 기사를 재편성했으며 민원인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현실히 속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