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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회와 협조를 통해 구민 위한 최선의 구정이 되도록

서대문구의회 제236회 정례회 구정질문

서대문구의회는 지만 6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3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서호성의원은 서면을 통해 구정질문을 실시했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구의회의 현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 촉구

김혜미 의원 (비례대표)

제가 궁금한 점은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자치분권은 과연 지방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1985년에 여야가 지방자치 부활에 합의한 이후 1987년 초까지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88년 4월 통과됐고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부칙에 1989년 6월 30일까지 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출발이자 핵심이었으나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집행부 우위의 구도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구청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현행 헌법과 법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저 역시 동감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자치분권을 무색하게 하는 지방의회 무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밀접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결의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리 의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6년 1월 1일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무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당시 이러한 청장님의 처분을 의회 무시로 간주했고 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동 결의안을 발의했고 동 결의안에는 ‘구청장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로서 전문위원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전체 의원들이 찬성하여 가결시킨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결의안 발의의 발단이 된 해당 전문위원은 당시 인사발령이 철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모두가 구청장님의 그런 ‘아님 말고’식 인사만을 지적하려고 결의안을 발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의회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없이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동 결의안이 발의됐던 2016년 6월엔 이미 구의회에 임기제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 했다면 행정직 전문위원의 인사발령 철회로 그칠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행정직 전문위원까지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기존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기가 보장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구의회 전문위원 2명을 행정직 사무관으로 계속 임명한 채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의결한 결의안을 외면하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자치분권이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요? 의회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누자고 주장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분권인가요?
특히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서울시 각 구청과 구의회에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4년이 지났으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과 임용 권한을 자치단체의장(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역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단체장이 임용 발령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을 소신있게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순환보직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지방자치법」제91조에 따라 구의회 전문위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의 전문위원 채용했고 강동구의회는 지방별정직 5급과 6급 상당의 전문위원 채용공고,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도 지방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있는데 서대문구의회의 현실은 2015년 3월에 채용된 6급 상당 임기제 전문위원이 유일하고 6급상당인 이 임기제 전문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행정직 5급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업무성과를 평가받고 재계약 여부를 걱정하는 불안한 신분입니다.
의원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 전문위원의 업무성과를 구청장이 임명한 전문위원들이 평가한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실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와 동료 의원들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전문위원을 원합니다. 구청의 처분에 대해 시종일관 좋은 말만 하는 소위 ‘주례사 비평’ 전문위원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동료의원님들의 결의사항이 십분 실현되도록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할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 동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적어도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다른 자치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의원님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방자치 내실화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 못지않게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의, 의회에 위한, 의회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위원을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관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하신다면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회기에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자치분권이 구청장만 단독 주인공인 그저 그런 단막극이 아니라 구민들이 선출한 의원들과 더불어 공동주연 또는 주연급 조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볼거리가 풍부한 대하드라마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문석진 구청장    

정질문때 서면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2013년 5월 13일부터 당초 행정직 5급 두 명의 전문위원 정원을 임기제 6급 한 명을 추가해서 세 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중에 다른 지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서대문구도 역시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역시 전문위원 채용을 별도로 했었던 사안이고요. 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최대 정원입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 없는 상태고 한다고 하면 5급 두 명을 별정직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제2호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기제 6급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별정6급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행정사무관 5급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 구청 직원들의 승진과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시는대로 5급 사무관 두 자리를 없애는 얘기죠.
결국은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문제, 이를 테면 두 명의 사무관을 구 공무원의 승진을 못하게 막고 따로 의회에 배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구 전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구의회 안에서도 두 명을 별도로 만약에 별정직으로 뽑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년까지 영구히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임기와 관계없이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사안이고 어떤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이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순환도 필요하고 다른 대체적인 한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구의회에서의 인사를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 통합인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류 가능한 조건도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서대문구만 별정직을 뽑아서 구의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면 오히려 이것은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잠복할 수 있는 이런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게 될 의원보좌관제 문제하고도 같이 결합돼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좌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의회든 서울시 광역의원이든 의원으로 뽑혔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다 뽑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전문성은 보좌관을 통해서 보충받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건 되어져야 된다고 함께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결의안까지 냈는데 왜 집행부가 안 하냐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인사문제지 않습니까? 또 쉽게 구 안에 있는, 구청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는데, 사무관 자리 두 자리를 없애버리는 문제인데 쉬운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의회에 대한 위상제고 그리고 의원보좌관제의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내년도에 헌법 개정과 함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 안의 구청 공무원들의 일정하게 컨센서스도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인사를 별도로 했을 때 두 사람을 구의회에서 어떻게 또 임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은 구의회가 추천하지만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이 헌법과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별도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진다고 하면 저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공무원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규정들이 마련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 역시 현재는 인사에 대한 구조상 또 직급상 당연히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현재 구조 자체 법령 자체 규정 자체 이러한 것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법개정 논의를 구의회 사안을 가지고 상부에 이를테면 법령개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서대문구 입장에서 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대문구에서만 논의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 25개 구가 함께 논의해야 발전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그러나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사무관 두 자리를 없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가 공히 똑같은 이해 관계가 걸려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앙과 지방에 대한 재정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분권에 대해서 노력 하겠고요, 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 (비례대표)

또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부분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 같이 갈 마음이 있다라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현실 말입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거의 논지를 흐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 답변만 하셨어요. 90년대 시의원일 때 2000년대 시의 사무처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왜냐? 2000년 지금 임기제 전문위원들이 시의회에 대거 채용됐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있었던 김창범 전문위원도 교육상임위에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됐고요. 지금 활발히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 못하는 이유가 구청 승진 인사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거는 조금 억지신 거 같습니다. 지금 5급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6급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고요. 6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6급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진행사항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안을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발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의하고 싶어도 못 발의하죠. 그거는 우리 구청장만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 잠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철밥통으로 불리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규직이시죠? 정규직인데 일을 안 하십니까? 정규직이니까 그냥 띵까띵까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제가 말한 가장 큰 핵심은 이런 겁니다.
5급 행정직 임기제 전문위원의 성과평가 문제는 그 결과가 상호 임기제 전문위원의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미리 원고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뭘 제안한 건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 날짜에 드렸거든요. 임기직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 정말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하나면 가능합니다.
의원보좌관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진 구청장    

김혜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별정직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저항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구청 안에서도. 그런데 5급 별정직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만 해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5급 별정직은 이건 자치분권의 사안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존중 입장에서 제가 구청장협의회때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 대신 6급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왜 못하냐 그러시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사안들이 반영될 수

 

 

사천교 확장 공사 비용부담이 조합원으로 된 것 관련

김용일 의원 (남가좌1·2,북가좌1·2동)

재울 뉴타운은 서울시장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일대 1,073,000㎡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32만평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생활편의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등을 목표로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5년 1월 15일에 가재울뉴타운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개발기본계획을 공고, 승인했는데 그 내용에는 사천교 확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8월 13일 3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색로 상 사천교의 동서 간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을 의결하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9월 4일 가재울 뉴타운3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위에서 언급한 사천교 확장 관련을 부가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 기본계획에도 없고 물론 2003년에는 더더욱 없었겠죠. 2007년 7월 30일에 가재울 뉴타운3구역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사전검토의견 조차에도 언급이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을 조건을 담아서 가결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색로 사천교의 동서간 폭을 도로에 맞게 일치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은 가재울3구역 조합에 20억, 가재울 4구역에 조합에 약 20억 합계 40억의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을 강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공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조건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전부를 그 공사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재울 3구역과 4구역 조합에 대한 압력이고 행정편의라는 생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사천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2년 신설 당시에는 폭 8.6m였고 길이는 연장 90m로 신설되었고 그 후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여러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1975년 12월 30일 폭 30m 6차선으로 확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서울시 부담했습니다.
현재는 확장 당시보다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폭 37.5m 9차선으로 확장공사와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성능개선공사를 함께 하고 있고 다음 달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사천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3, 4구역 주민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민을 비롯하여 수색·증산 등 은평   민, 상암·성산 등 마포 주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이 모두가 이용하는 그러한 수색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확장공사 비용을 남가좌1동인 4구역 조합원과 북가좌1동의 주민인 3구역 조합원에게만 비용 부담의 주체자로서 원인자를 특정해서 부담했는지 이 부분은 지나친 편견인 것 같고 합리적인 인과관계 내지는 견련관계가 전혀 부족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가재울 1·2구역은 물론이고 3,4 구역보다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재울5·6구역에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이와 같은 비용부담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앞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라고 더 더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주변을 떠돌고 있는 원 조합원, 기존 조합원도 우리의 자랑스런 서대문 구민이고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3, 4구역에 입주한 우리 주민도 자랑스런 나의 이웃이고 나의 동료이고 서대문구민입니다.
이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의 권리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이유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존재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주인인 복지 서대문과 참여 서대문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가 가재울3구역과 4구역 조합원에 특정된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아까 확장 폭원을 하라는 그 부분, 3·4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가되었는데 다른 1,2구역과 5,6구역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면서 3,4구역에만 부과된 판단근거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는 사천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로 이해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75년도 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맞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주민들의 공사대금 20억씩 납부한 부분을, 환급요청에 협조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조컨대 들끓는 주민의 환급요구에 화답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질문서에는 없던 내용이었으나 어제, 그저께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어서 불가피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 본회의에 질문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가좌 쓰레기적환장이 위치한 곳은 최초의 북가좌 쓰레기적환장이 설치될 때에는 주변에는 주거시설이 전혀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려서 현재 주변 100미터, 200미터 내에 월드컵 현대아파트가 있고 100여 미터 내에 해가든아파트가 있고 200미터 정도에 해피트리아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고 특히나 가재울 뉴타운 입주로 인해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아주 좋은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서대문구에 들어올 수 있는 북서 방향의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가 바로 접해있고 불광천 산책로가 바로 아래 접해 있어서 외관상 문제도 있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누구나 코를 막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주민 회피시설로 각인된 지, 인식된 지 이미 오래 된 시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통행인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하철의 또 다른 출구로 멀리 돌아서 통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주민의 민원 그리고 행정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적환장 내 지붕을 설치했고 출입문을 현대화해서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해서 일부 개선된 듯한 그런 느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해결책 가지고는 민도가 높아진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사회지수가 높아진 가재울 뉴타운의 여러 사람들과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진관동에 자원순환센터 관련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적환장이 거기 들어가네요. 대형폐기물적환장도 들어가고 재활용처리시설 또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북가좌 적환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곳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여 그쪽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해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주민의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디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김용일 의원님께서 사천교 확장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이전 문제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천교 확장공사 비용 부담에 대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천교 확장공사 비용 부담은 2017년 8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3구역 4구역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사천교 동서간 도로폭은 30미터를 수색로 37.5미터와 일치시킬 것을 의결함에 따라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원님이 기본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되었다, 이거 당연합니다. 기본계획 모두 다 싣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 미주알고주알 다 세웠다라면 기본계획 세우느라고 모든 사업들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하게 되어있고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조건을 안 달면 교통영향평가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재울3구역 4구역은 그야말로 많은 아파트와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조건부로 사업시행 인가를 했고요. 가재울3구역 4구역에서는 사천교 확장 비용을 공동부담에서 조건을 수용한다고 하는 심의의결 보완서를 2007년 10월 서대문구청이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 해야지요. 그러나 10년 전에 조합은 이거 부담하고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 재개발 뉴타운의 전체적인 문제, 그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간,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 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왜 조합이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공공이 해야 된다, 구나 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부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조합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러한 분담을 시켰습니다.
이럴테면 학교 용지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겨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조합이 부담시켰습니다.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점들은 왜 오느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이익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이익과 관련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7.5미터를 늘리는 비용부담을 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10년 전에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그 비용을 환급해달라, 이것이 과연 다른 조합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재울 3,4구역만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합들이 공원을 포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역도 다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부지를 일정 구역 이상 되면 학교부지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재개발재건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동산투기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환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모든 공공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은 이전하지 않고 주택을 고쳐 살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의 자유이고 나머지 편의시설들 사회적 기반시설들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에 서울시와 서대문구 그리고 3-4구역 조합이 사천교 확장공사 비용을 3구역과 4구역이 50%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3구역은 2014년 4월, 4구역은 2015년 10월에 각각 2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 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재울1, 2구역이나 5,6구역과는 달리 사천교 인근에 위치한 3,4구역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천교 확장 조건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협약에 기반해서 비용부담액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는 3,4구역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천교는 1구역, 2구역이나 5,6구역과는 달리 3,4구역이 연해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도로와 관련된 사천교를 확장하는 것은 3,4구역에 부담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2014년 4월에 3,4구역이 50%를 부담했고요, 서울시가 50%를 부담해서 도로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공사가 곧 마무리 되면 조금 더 나은 영향을 줄거라 생각 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됨에 따라서 우리는 사천교 확장에 관한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사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조합과 관계 없이 3, 4구역 조합이 환급 요구를 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공공이 부담할 것을 조합이 부담했으니 환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환급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동안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청장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3,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안에 제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6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32개가 남아있고요. 아직도 32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함께 한다고 하면 각 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원 부담비용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체납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지를 제공하는 부담에 대해서 구청이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자체도 새로운 사회적 요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같이 동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북가좌동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월드컵현대아파트, 해피트리아파트, 해가든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상암역의 입구도 되고 해서 주민 기피시설인 것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환장 지붕도 설치하고 또 적환장 입구에 셔터 등 개폐시설을 보완을 해서 전년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평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관동에 자원순환센터 구축 계획은 은평자원순환센터입니다. 저희들 서대문, 은평, 마포가 서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처리장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선별처리장이 인천 논현동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대 송도 쪽에 있는 근처입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재활용선별처리장을 할 때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마포 것을 처리해주고 있고요. 마포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은 다른 쓰레기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선별 처리장에서 우리 서대문과 마포 것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398억 약 400억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인데요. 은평은 토지 자체만 해도 110억을 이미 부담을 하고요, 저희 서대문은 36억을 부담하고 마포는 45억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들이 은평자원순환센터에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은평에서 쓰레기 적환장 만들어지니 우리 것도 받아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용량이 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은평 입장입니다. 은평이 190억을 들여서 쓰레기 적환장과 대형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1일 100톤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 50톤을 압축해서 보내야 된다면 하루에 10톤짜리가 다섯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공간이 현재 진관동에 자원순환센터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주변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땅은 다 고양시 땅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고양시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직영하고 있는. 그런데 고양시가 예전과 달리 서울시하고 대단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고양시가 저희들 것을 잘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정부분들을 합법화시켜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불법 시설로 고양시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확대 계획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저희만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이전하거나 다른 방도를 세워야 되는데 은평구에는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다시피 85년도에 북가좌동에 쓰레기 적환장 만들 때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은평의 자원순환센터도 주변 고양시가 개발하든지 하게 되면 또 왜 주택단지 안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압력이 먼 미래에 또 오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 가서 해결하더라도 당분간 저희가 재활용선별처리장이라도 이쪽에 가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미래 계획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 문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와 충정로 청년주택 건설관련 민원 등

이진삼 의원(충현동, 천영동, 북아현동, 신촌동)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가ㆍ폐가 안전상에 문제로 9월 1일자 서대문사람들에 보면 연희제1재개발 지역에 붕괴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충현동 10길에 42-5번지, 충현동 10길에 34번지 일대 2가옥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선화유치원 인근 주차장 시설 보류지역은 안전위험은 물론 흉물스러운 가림막으로 인해 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데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철길 주변이라 축대와 지반 침하로 공가와 폐가 등 재개발이 지체될수록 위험요소는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빠른 조치로 안전사고 없는 우리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개발의 진행유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구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으로 사진 내용은 8월 6일 저녁, 8월 13일 낮, 8월 17일 저녁,  8월 24일 낮의 자료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공원에 이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가구점 중간 북아현동 93-1번지 소공원 옆으로 해도 해도 너무해 본 의원이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언제까지 방치하는가를 지켜보기로 했으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쓰레기가 쌓인 날짜가 7월 28일, 29일. 여름휴가 관계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시기로 그후 한 달 동안 몰려 쌓여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관심도, 해결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며 주민들은 이틀 걸러 내리는 소낙비 속에서 악취와 벌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 정책,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외면하는 충정로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을 고발합니다.
충정로3가 71-1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로 499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주변 장어곱창 대표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다섯 번 방문하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공공성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고 불편하다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자, 공사 책임자, 시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조치를 미루기만 했고 급기야 지난 여름 장마철 흙탕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공사 소음은 옆 사람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여 식당을 운영하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게에는 연로하신 80세 노모께서 가게문을 닫은 후 그곳에서 기거하는 곳이라 아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한옥집 바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하 6층 규모로 터파기를 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사를 강행한다면 분명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장어곱창 대표는 장사의 매출도 이미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혹시나 어머니께서 무슨 사고라도 생길까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라고 현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안전 위해 요소가 있으면 공사 중단이라도 해서 안전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든가 그 가옥을 매각하여 포함하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어 이주를 시키든가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장 간판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 그 지역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만하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해서 전 상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업을 멈춰주시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시장에서 삼호아파트로 가는 150m 정도의 떡집 골목이 있는데 반은 포장이 됐고중앙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쪽으로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사유지라 해서 포장이 안 된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 그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길이 복지 서대문에 걸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일한 사고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진 길을 개인 사유지에게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말로써 모면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점검을 하고 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바로 지난 주에 또 일부 땜방 포장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구의원이 지적을 해야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실 것입니까?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취임할 때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하셨는데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테이블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고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아현동 e-편한세상 4단지 입구에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e-편한세상 전체 쓰레기 집하장에는 전부 보이지 않게 벽이 쳐져 있는데 이곳 어린이집 앞에는 그냥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실외기로 지하에 305평 되는 진로마트에서 올 여름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연기와 매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코를 대고 있다가 바로 떼야 될 만큼 그런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 구립유치원을 허가 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또 더군다나 이 유치원은 0세부터 3세까지 있는 데기 때문에 주로 잠을 많이 자는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실외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내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음은 저희가 예측을 해도 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시공사와 구청,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정비구역 내 공가를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조합과 함께 출입구 시건장치 확인 등 수시로 순찰을 실시도 하고 순찰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관련 정보를 경찰과 소방관서와 공유도 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통해서 즉시철거가 필요한 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아현2구역은 현재진행형이고 북아현3구역은 5년이 경과돼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실효됐돼 그런 부분에 조합에서 의논해서 해야 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하라마라 하지 않고 조합원의 뜻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하는 투기 세력의 문제로 외부 세력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집만 사놓아 공가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개발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조합원의 총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민원해결사라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공공의 민원인지 소수의 민원인지 좀 구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으로 이건 우리 공공의 문제고 공중도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소에 관한 한 기동순찰대도 있고 수시로 치우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잘못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구들입니다. 이건 대형생활폐기물이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여기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 대형쓰레기들의 공통점은 다 가구를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저기가 가구골목으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속하게 치워야 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공원에 저렇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단순히 쓰레기만 치우라고 하지 말고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저 골목에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단투기장은 좀 가난한 원룸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봉투값도 아깝다고 몰래몰래 버린 것이 대부분 무단투기 현장이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일일이 투기된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가 나오거나 고지서가 나오거나 하면 거기다가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버리는지. 추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은 더 순찰도 하면서 감시하겠습니다. 누가 버리는지. 그리고 무작정 치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알아서 무단투기한 자에 대해서 고발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고발하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이 다 고발합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다 고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이러한 데서부터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쓰레기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께서도 이왕에 감시한 김에 버린 사람을 좀 잡아주십시오..
충정로 청년주택에 대해서 우리 건축현장에 가면 대형건축물들이 만들어질 때 주변하고 여러 가지 협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장호왕곱창도 그중의 하나고요 또 한 분의 주택 등 딱 두 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택 옆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주택 입장에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현장과 관련된 건축주들이나 공사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인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일반주택이 일반시세라는 게 대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너무나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는 결렬이 되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것만 남고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호할 것은 공사중에 그냥 안전을 해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것이 서울시에서의 청년주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으로 499가구의 임대주택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49가구는 공공임대입니다. 주변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공공임대를 하고요 일반임대도 평소의 임대규모보다 싸게 하도록 되어진 것이 청년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서울시가 승인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건축행위에 있어서 불법적 행위가 있다고 하면 건축 자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불법이 없어 건축허가 내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두 주택과 공사 진행과정 중에 민원입니다. 수없이 저희가 민원을 접했고요 또 그런 사안들은 의원님께도 전달이 되신 겁니다.
저희가 이분들과 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위를 보면 2017년 6월 21일 고충민원 신청과 7월 3일 구청 방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7월 6일 현장방문 후 민원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7월 19일 소음 신고로 인한 것도 역시 소음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5일에는 티브로드에서 방영도 됐습니다. 7월 27일 환경도시국장과 면담도 했고 8월 4일 환경도시국장이 현장도 방문했고 저 역시 방문 내지는 그분들과 면담했습니다. 면담의 내용들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
저쪽 장호왕곱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사진으로는 저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장은 3m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켰고요 또 요청이 있어서 1.4m 더 추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3m 플러스 1.4m까지 플러스해서 4.4m 이동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축주나 공사현장에서는 계획된 대로 다 설계를 해버렸고 두 집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서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언밸런스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집은 별도의 민원 해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쨌든 한쪽에서 나름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소음 관리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즉각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1-2구역 담배연기 없는 어린이공원 관리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알다시피 그 아래쪽에 체육관을 짓기로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것까지도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아직 그 옆이 공원들이 북아현1-3 지역에 공원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직 거기가 관리된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풀이 무성했다고 그러는데 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서 복주산 근린공원도 이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잘 챙겨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시설이 평형이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사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 하자에 대한 것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정리가 되고나면 좀 더 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간판개선사업.
여러분 알다시피 영천시장 간판개선사업은 서대문역에서부터 영천시장까지 간판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6억 5,000이고요 시비 3억 구비 3억 5,000을 들여서 서대문사거리 지역에서 건너편인 종로 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바로 건너편인 우리가 환경이 여기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도로도 지금 정비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영천시장도 알다시피 아케이드 사업 저희가 다 완공시켰고 가스관도 다 설치했고, 지금 영천시장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알다시피 우리가 신촌에서 성공한 사업이고요 홍제동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시범적으로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데 해왔습니다.
신촌에서의 성공요인 100% 주민동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3차 년도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다 설득해서 100% 동의해서 했습니다. 한 군데도 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극동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도 다 완벽하게 거기도 간판개선사업 할 때 상가 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끝까지 저항하신 분들 계셨죠. 학원이나 부동산 쪽 특히 말씀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번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물량이 218개입니다. 그런데 동의는 197개가 했습니다. 14군데가 부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판단해 주십시오. 당연히 100% 돼야 간판개선사업은 성공합니다. 당연히 열네 분도 동다 의하셔야죠. 197명이 동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10도 안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로 보면 큰 글씨 간판 해놨는데 이제 하나씩만 간판이 소용이 되고 디자인된 간판만 되니 나는 못하겠다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좀 더 아름답게 디자인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 계고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계속적인 동의를 통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내신 분을 포함해서 좀 더 이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떡집골목 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유지라서 저희가 포장 안한 건 사실이고요 사유지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예전에도 구정질문에 여러 번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당이득금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를 받습니다. 현재도 토지사용승락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부분적인 보수들은 계속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지만 그냥 슬쩍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크게 공공이익에 해치지 않는다고 하면 주인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슬쩍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 앞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북아현1-3구역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실외기가 나와 있는 이 진로마트 문제는 저희가 1-3구역을 승인해 줄 때 지하에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일일이 다 확인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상가로만 허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입점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로마트라는 것이 입점됐고 거기서 엄청나게 실외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진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진로마트하고 조합하고 상가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배기를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용 분담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은 지적하신 사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립어린이집 앞에 쓰레기집하장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쓰레기인데 주로 보면 상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입구죠. 그래서 이것도 벽을 세워야 됩니다. 벽을 세워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조합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들이 조합 일을 하다보면 참 많습니다.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방음벽을 한다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공원을 감싸고 해놨어요. 지하철역 바로 옆에다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우지 아니하면 내가 북아현1-3구역 준공 안 해 준다 내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국장, 과장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나 요즘 조합이 이렇게 공공의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희 행정이민간의 요구를 들어주고 민의를 반영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만 공익에 어긋나는 것까지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은 우리 전체 주민의 것입니다. 방음벽을 세우려면 아파트 건물 옆에다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지하철 입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조합에 요청했는데 늦장부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까지 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복주산공원, 그것도 명칭이 복주산공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주산은 훨씬 더 위에 이대 충정 공간쪽이 복주산입니다. 그 공원으로 돼 있는 이 지역도 지금 공원이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주에 문제 생기는 것은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 없어서 사용승인 빨리빨리 해줘서 입주는 됐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구청이 요청하는 공공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협조를 잘 안 하십니다. 저는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안들, 당장 필요한 사항 영천시장 떡집골목에 대한 포장, 북아현1-3구역의 구립어린이집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 문제 그리고 실외기에 대한 처리 이것은 바로 조합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마다 지적하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못한 적환장 문제도 의회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과연 옮길 만한 장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로 했을 때 그 도시하고 어떤 계약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이제는 다른 도시에다 한다고 하면 외진 곳에 해야 될텐데 저희가 일정하게 금전적 혜택 안 주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의논드리고 예산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대책과 고시원거주자 복지  등

서호성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1. 유진상가 사거리 인근 교통대책에 관해  홍제1구역 도시정비사업 취소로 인해 차선책으로나마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해 첫째 유진상가 사거리 녹번동에서 무악재로 가는 방면유턴 허용할것과 둘째 옛 미미예식장 옆 도로 전신주 등 지장물 정비 및 도로기능 활성화, 셋째 홍제초~유진상가 육교 재설치로 양방향 차량흐름 원할화, 넷째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잇길 주차구획선 정비로 차량 흐름 원활, 다섯째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잇길에서 좌회전이 원활하도록 양쪽 보도를 다소 축소해 우회전 차로 개설(홍은벽산아파트와 포방터시장쪽으로 가는 차량 이용 원활), 여섯째 유진상가 사거리 홍은1동 남기헌 정형외과 방향교통섬 보행자 우선 개선등의 조치를 취하면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 교통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
2. 홍제3동 개미마을입구 문화소공원 옆 내부 순환로 진입램프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 cctv는 언제 설치하며 교통경찰 출퇴근시간 상시 배치와 모범운전자회 회원 근무지원 가능한가?,
인왕시장~진출입램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승하차 어려움 해결 방안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당초 문화촌현대아파트 앞에 것이 뚜레주르 앞으로 이전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이전된 마을버스 정류장은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고 우회전 차로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 아닌가?
3. 고시원 거주자 복지에 관해 지난 2016년 고시원 거주자 전수조사 실시 후 취해진 조치는 무엇이며 전수조사가 조사비 협조 등으로 230개 소중 98개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실제 저속득층 거주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미성년자, 장애인 동거가구 등 보다 열악한 가주에 대한 대책과 절반 가까운 비율의 주민등록 미등록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최소 주거면적 등 기본적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문석진 구청장    

먼저 유진상가 사거리 인근 교통대책 사항에 대해 통일로 유진상가 사거리(이하 홍은사거리)는 시의 대표적인 정체 구간으로 2011년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고 이듬해 2012년 2월 홍제고가가 철거된 이후 유턴 폐지 등으로 인해 차량 우회거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교통정체가 가중됨에 따라 구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 끝에 홍은사거리 홍제역방향(유진상가→홍제1동주민센터) 유턴허용의 결과를 얻어냄으로 홍은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용량 초과로 교통정체가 다시 심해져 지금가지도 계속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홍은사거리 녹번방향 유턴은 홍제역방향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여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도로 상황으로는 1개차로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현 도로상황에서 유턴차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홍은사거리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인근 홍은12구역 주택재개발공사가 준공되고,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홍은사거리 주변 도로여건의 변화로 홍은사거리 주변 교통정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유턴차로 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단순 통과차량으로 원천적인 정체해소는 내부순환로에서의 진입차량과 경기 북부, 일산, 삼송,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내부순환로 진입램프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내부순환로 홍은 진입램프 정체는 내부순환로 본선의 정체로 램프 진입이 어려워 후속차량 대기 행렬이 세검정로까지 연결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구는 2012~2013년에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차로조정을 통해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였음에도 내부순환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수요 발생과 세검정로의 구조적 한계로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미마을 등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용량증대 보다는 교통수요 관리기법인 램프미터링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 진입램프 출입차량을 통제 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같은 방법은 관련기관 및 도로이용자와 충분한 합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미마을 입구의 혼잡은 램프 진입차량의 신호위반과 꼬리물기가 근절되면 진출입이 수월해지므로 고통통제와 출퇴근시간 위주로 교통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 배치도 적극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을 확보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10월말 완료되면 법규위반 차량 감소로 안정된 교통관리가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시원 거주자 복지에 관해 2016년 고시원 거주자 전수조사 실시 후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은 기초수급자 신청 62건, 임대주택 신청 36건 등 총 739건이며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고시원 전수조사시 신촌동 119개소, 연희동 35개소 등에 소재한 상당수의 고시원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거주하고 있어, 저소득층 거주 고시원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고시원측의 협조를 얻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실제 거주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 고시원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생활 실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1회 이상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동거 가구 등 보다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기초수급자 신청, 임대주택 신청, 국가형 긴급 지원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대학교 인근 학생들이 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단계부터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해 복지플래너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적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고시원 거주자 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사전 안내하여 고시원 저소득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주거 급여 신청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면서 기본적인 주거복지향상에 대한 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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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새마을금고 최용진 상근이사 행안부장관 표창
홍은새마을금고가 새해를 맞아 최용진 상근이사가 새마을금고 사상 최초로 상근이사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기쁨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의 새해를 시작했다. 피성광 전무는 시무식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2024년 총자산은 약 3,156억, 연체비율 1.44%, 예대비율 약 82%,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약23억5천만원 내외로 우수한 결과로 마감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고 결산예상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하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큰 박수로 축하와 격려로 자축했다. 이어서 정용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직원을 대표한 피성광전무가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시작을 알리는 케익 커팅식을 갖고 2025년 홍은새마을금고와 임직원님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서 최용진 이사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식을 갖고 정용래 이사장이 고기동 행정안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대신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최용진 상근이사의 표창을 축하하면서 역대로 새마을금고나 대표인 이사장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의 이력은 있었으나 상근이사 중에서는 수상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며 최용진 이사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을 하신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