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주요내용은 ▲ 센터의 설치근거와 운영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 센터의 인력구성 ▲ 센터 이용대상, 이용시간 ▲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고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체계를 만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에서는 2013. 2. 14.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을 위탁하여 2013. 6. 21.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련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서대문구 청소년진로교육정책의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