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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명대 경영대학 축구동아리 IEMU11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아름다운 청춘모금행사로 모은 후원금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 기부

지난 6월 28일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에서는 뜻깊은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상명대 경영대학 축구동아리 IEMU11(이하 IEMU11)가 문화의집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IEMU11 소속 대학생들을 2014년부터 문화의집과 인연을 맺고 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마을 축제에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모금활동을 통해 청소년 활동 지원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였다.
이에 문화의집은 협약식을 통해 IEMU11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 터전을 제공하기로 하고, 양 측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IEMU11 소속 이현용 학생은 “축구를 위해 모인 동아리이지만 동아리가 가진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싶었으며 비록 대학 동아리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나비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가까운 연령인 대학생들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멘토로서 배우는 것이 많아 상명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 대학생들이 이들처럼 청소년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옥주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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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