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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지역사회 위해 외국어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서대문구는 관내 연희동에 소재한 서울외국인학교(총감 콜름 플라나간, Colm Flanagan)가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후원자와 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대문구의 나눔사업이다.
서울외국인학교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들의 외국어 재능기부’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외국인학교는 1912년 설립돼 서대문구와 100년 이상을 함께 한 국제학교로 재학생은 1,480명이다.
학교는 지난해 12월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통조림, 라면,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을 담은 사랑의 선물보따리 700kg을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또 이달 중 나무심기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달 5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콜름 총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으며 이처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봉사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요소며 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로서 외국인학교와도 나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외국인학교는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사업’의 30번째 협약기관이 됐다.
앞서 2012년부터 이번 협약 전까지 29개 기관, 기업이 참여해 생필품, 안경, 어르신치과진료, 가족사진촬영, 청소년학습지도 등 12,268가구에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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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