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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재발생시 조속한 지원”으로 제2도약

양기용 특별재난조사 소방위

현대사회에서 편리함을 주는 불은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뜻하지 않게 생명과 재산손실을 동반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방화·실화와 관련되지 않는 그 밖의 화재로써 화재보험을 가입한사람은 피해자로써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손실내용을 조사(손해사정인)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요건에 따라 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회사 관련서류(소방서는 화재증명원, 경찰서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하지만 우리사회는 약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따르며, 복지국가 일수록 보다 많은 복지를 약자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빈약한 실정이다.
화재피해부분에서의 약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150%이하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주택 수리, 복구 범위는 화재잔존물제거, 내부수리, 도배, 장판, 기초생필품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의 서대문소방서에서 화재발생은 227건(부상자 4명)이 발생하였으며, 화재피해복구 혜택받은 가정은 4건(북가좌동, 북아현동 등)이지만 유관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작은 나마 소중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 밖에 피해방지를 위해 미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등 거주하는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인 단독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서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장애인주택에서의 전기화재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전기 선로공사 등을 실시하여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가정에서의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소방기관에서는“일반주택에 소방시설설치(소화기, 단독형감기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일반주택에 소방시설설치(소화기, 단독형감지기)에 의거 금년도 2월 4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로 일어나는 전기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조금마한 관심을 가지고 외출 시 냉장고를 제외한 사용 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는 것과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를 생활화하여 보다 행복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대문구에서는 화재라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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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