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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어

자율적 분쟁 조정체계 마련으로 구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의미가 크다.

 

이는 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 문화 정착에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구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하 의원은 2024년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공동주거시설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조례 발의 역시 이러한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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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