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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17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분야 제도>

1. 최저임금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2.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1.1.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17.1.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특히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 그 업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 /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 / 하수급인 명세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 /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 등이며 4대보험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기관에 접수 가능하다.
(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되며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되며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된다.

6.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되며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된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16년 하반기 시범추진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7년 5만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및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17년부터는 청년취업인턴제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Ⅰ·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청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청년인턴 3만명, 취성패 1만7천명, 일학습병행 3천명 수준이다.

8.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16년 하반기 시범추진 하였던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을 '17년 5천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재학 중 직무체험 수요 및 지원요구를 수용하고,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게 되나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운영기관인 대학은, 전문대(3년제 포함)를 비롯하여 4년제 등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라면 모든 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3월부터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및 운영기관 관리비 단가가 월 20~40만원 → 학생 1인당 월 7만원으로 조정되며, 운영기관(대학·민간위탁기관) 관리비 단가는 월 3만원 → 월 1만원으로 조정된다.

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과 통합하여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17년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17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 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된다.

11.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하였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하여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를 지급한다.
특히 2016년도에 1만명이었던 공공서비스를 2017년도에는 2만명으로 증원해 생애경력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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