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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육시설 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높인다!

서대문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이달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서대문구는 올해 6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했으며 8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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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