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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육시설 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높인다!

서대문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이달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서대문구는 올해 6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했으며 8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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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