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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직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류상호 서대문구의회 의장

꿈과 희망을 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온 서대문신문사의 발행인 조충길님의 취임을 애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주민이 사랑과 신뢰받는 지방정론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드리며, 이는 서대문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비평과 참여,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론직필을 견지해 왔듯이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서대문신문이 언론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정한 보도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적 독자성과 차별성이라는 근본 이념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지역언론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각종 정보욕구를 미리 찾아 심층 취재. 분석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서대문신문이 창립 취지에 부합하고 구정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비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독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직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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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