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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금 신청하세요!”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5∼15만 원 저축하면 50% 추가 적립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 14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반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2년 또는 3년 가입기간 동안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16가구를 모집하며,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만 18~34세의 서대문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직원 상담을 통한 E-mail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및 지역 사례관리기관과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거, 창업, 고용, 문화, 예술, 재무 등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8757)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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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