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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의원 산재 예방 조례 제정으로 근로자 안전 강화 나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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