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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충정로역 인근 철로 변 무단 점유 완충녹지 복원

도심 내 녹지 면적 확대, 도시계획시설 기능 회복, 도시환경 개선 등 성과 이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장기간 무단 점유돼 도시 경관을 저해하던 충정로3가 155-5 일대(경의 제2녹지) 경의중앙선 철로 주변을 최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정로역 인근인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녹지로 지정된 철도 인접 토지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2동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지연돼 왔다.

 

구는 201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완충녹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토지 보상 등 단계적인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적법 절차 이행을 위해 2019년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자진 이주 계고와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무단 점유가 지속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난달 무허가 건축물 철거 완료 후 완충녹지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무단 점유와 소송 판결 불이행으로 장기간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화한 것으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구는 이번에 조성한 457㎡ 규모의 완충녹지를 철로와 인접한 입지 특성상 차폐(가림) 기능 중심으로 설계했다.

교목(큰키나무)인 이팝나무를 심어 상부 가림 효과를 높이고, 하부에는 화살나무와 영산홍 등으로 소음·분진 저감 기능까지 더했으며, 사계장미와 목수국을 함께 식재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협의해 축대벽 상부에 메시(mesh)형(그물망 형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도로변에는 피라칸타(pyracantha) 나무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선로 주변 안전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녹지 면적 확대, 도시계획시설 기능 회복, 도시환경 개선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유휴 부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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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