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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학교 인근 통학로 9곳 방범용 CCTV 설치

홍은초, 홍제초, 정원여중 등 주변에 23대 설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학교 주변 안전 강화와 학생 보호를 위해 최근 고은, 북성, 인왕, 홍은, 홍제초등학교와 정원여중 등 관내 학교 통학로 주변 9곳에 방범용 CCTV 23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해 오는 가운데 학교 인근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CCTV는 실시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각종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 같은 CCTV를 향후 추가 설치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장·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통학 환경의 안전도를 높인 이번 사례와 같이 지역 사회와의 협력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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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