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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시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우수상 수상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 고객 중심 혁신 경영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아

 

S.C.M.C.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이 12일(금)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에서 우수상(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된 사례로, 공단의 고객 중심 혁신 경영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5년 동안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를 민원접수 창구인 ‘아이헬프데스크’로 개편 △전년도 VOC 분석을 통해 부서별 서비스 수준 제고 과제를 발굴·이행·평가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사례로 △고객 안전을 위해 통합 관제실인 ‘스마트안전관리제어센터’를 구축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VR, AI,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도입 △독거어르신의 생활환경에 맞춘 오디오북 단말기 대여 구립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조사 도입 이래 최고점인 91점을 달성했다.

 

한운영 이사장은 “고객 감동의 서비스 혁신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 공단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기업(‘가’등급) 선정 및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공공기관 경영혁신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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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