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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천연동 지역사회보장協-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맞손

취약계층 가구 50곳에 음식 꾸러미 전달하고 안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천연동(동장 김경민)은 최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관내 취약계층 가구 50곳에 김, 송편, 과일 등으로 구성된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 및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와 복지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나눔을 추진했다.

 

복지동장, 협의체 위원,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관 관계자 등이 한마음이 돼 음식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박 모(78) 할머니는 “이웃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안심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석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서로 돕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더욱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의체는 주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조직인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르신 가을 여행, 보이는 초인등 설치, 매실청·추어탕·크리스마스 생필품 나눔, 해충 zero 클린홈 만들기, 반려 콩나물 키우기, 장수 사진 촬영, 원예 교실 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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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