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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 완료…자동발령 시스템 구축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 사업 완료해 전달시간 획기적 개선… 지자체 최초

기존 3분까지 소요되던 경보발령, 자동화로 경보요청부터 발령까지 20초로 단축

서울시가 지역군부대의 민방공경보 요청방법을 개선하여 위급상황시 신속한 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해 지역군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보요청 시 경보 전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방사가 직통전화로 서울시에 경보를 요청하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통제소)에서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지만,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경보요청, 확인, 발령까지 모두 자동화된다.

수방사에서 경보요청 정보(종류, 시각, 지역,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내용이 통제소 상황조장 콘솔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동시에 영상회의가 연결되어 상황을 공유하고, 상황조장이 승인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보가 발령된다. 평균 1~3분 소요되던 대응시간이 20초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민방공경보 신호는 상황(경계, 공습, 핵, 화생방, 해제)에 따라 사이렌음과 음성방송으로 표출되며, 경보전달 후에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위급상황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스템 시험운영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경보전달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 시도에도 개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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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