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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제2양치승 피해 막아라' 市 건축정보 공개로 그림자 규제 걷어내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규제철폐153호)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규제철폐154호)

관행적으로 방치된 ‘행태 규제’ 철폐로 시민 피해 막고 건축인허가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적극 공개해 정보 비대칭 해소하고 행정 신뢰 높여나갈 것”

 

서울시가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토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집중된 정보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한편, 건축 관련 심의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또한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고자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규제철폐153호)>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규제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규제철폐 154호)>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 누리집 게시판에 ▴건축위원회만 게시해 왔던 심의 결과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이번 심의 결과 게시판 신설 및 게시로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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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